공모 제도 개편 : 공모가 산정 절차 개선 및 주관사 역할 강화
공모 제도 개편의 세 번째는 수요예측 및 기관 참여 자격 합리화입니다.
기존 IPO 시장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서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 일단 물량을 확보한 뒤, 상장 당일 대거 매도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기관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매도 내역을 보면, 기관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지난번 제도 개편 후 뻥튀기가 덜해지면서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에서 확정되는 비율이 체감 상 많이 감소했음에도, 상장 후 공모가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체감 상 감소했다는 부분도 사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3~4년 후의 미래 예상 이익을 무리하게 당겨오거나, 비교 기업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해서 공모가 상단 자체를 높여서 그런 것인지, 뻥튀기가 덜 된 것인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수요에 의한 공모가 뻥튀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가 산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투자 설명서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보면, 할인율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 매력적인 수준의 할인율을 제공합니다. 공모 참여 진작을 위해 참여자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모가 할인인데, 뻥튀기가 심하다보니, 그대로 믿고 매수하게 되면 급락이나 계속되는 계단식 하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정도 적정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하에서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최대 30억원)를 직접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합니다. 주관사에게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주어서, 기관들 입장에서 의무 보유에 부담이 덜하도록 합리적 공모가를 산정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기관들이 서로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없지만, 과도한 공모가 산정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주 내부 배정 기준은 주관사 마다 다르기도 하고, 재량껏 정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개편에서 더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Tier) 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 요소들을 명문화하여 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간도 확대되어 괴리율(주관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을 늘려 주관사의 장기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괴리율이 줄어들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장기보유를 할 유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상장 후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적정한 가격에 상장되어야 장기보유를 하려고 하겠죠. 떨어질것 같으면 팔 것이고, 오를거 같으면 팔라고 해도 안팔겠죠. 일단 공모가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보유 유도 효과는....잘 모르겠습니다.
구분 | 개편전 | 개편후 |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 없음 | 40% 이상 우선배정 |
수요예측 참여자격 | 소규모 기관도 참여 가능 | 자격 요건 강화 |
정책펀드 혜택 | 무조건 별도배정 | 15일 이상 확약시만 |
공모가 산정 (수요예측) | 청약 물량 기준 배정 | 확약 등 질적 기준 강화 |
주관사 책임 | 제한적 | 미달시 1% 의무취득 |
공모가 산정 및 (의무보유확약 미달 시) 주관사 매입의무를 기관들이 어떻게 헤쳐 나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들도 장사를 하는 것인데, IPO를 다루는 비중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적절한 공모가 산정으로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기관과 개인들이 중/장기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겠습니다. 쉽지 않아보입니다만, 어쨌든 개선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