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제도 개편의 네 번째는 코너스톤 투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입니다.
코너스톤 제도는 일정 기간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IPO 이전에 (증권 신고서 제출 전에) 공모주를 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홍콩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 중인 제도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코너스톤 제도 도입 검토가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상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모집이 '사전 공모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차례의 검토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금융위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투자설명서의 인수인의 투자내역 항목을 보면, 사전 투자인만큼 괴리율로 표현되는 수익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권사로서는 좋은 사업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코너스톤 투자를 하게되면, 그정도는 아니라도 좋게 보는 기업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으니, 수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받는 물량이기에 지금처럼 묻지마 수요가 아니라 잘 선별해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선별을 거치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관사는 종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파악해서, 이를 공모가 산정과정에 녹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 종목이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상장하는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아무래도 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도 주관사가 과거 상장한 종목들의 성과를 보여주도록 하고 있지만, 묻지마 분위기에서는 변별력이 아무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상장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통물량이 감소하고, 기업 가치를 반영한 적정 가격이 산정된다면, 공모주 초기를 지켜보고 중장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파악한 수요를 기반으로 무리한 청약 경쟁을 지양하고, 시장의 실제 선호와 평가를 반영한 공모가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앞의 코너스톤 제도와 유사하게 적정한 공모가 산정 및 비정상적인 변동성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구분 | 개편전 | 개편후 |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 없음 | 40% 이상 우선배정 |
수요예측 참여자격 | 소규모 기관도 참여 가능 | 자격 요건 강화 |
정책펀드 혜택 | 무조건 별도배정 | 15일 이상 확약시만 |
공모가 산정 (수요예측) | 청약 물량 기준 배정 | 확약 등 질적 기준 강화 |
주관사 책임 | 제한적 | 미달시 1% 의무취득 |
코너스톤 투자 제도 | 없음 | 신규 도입 |
사전 수요 예측 | 없음 | 신규 도입 |
제재 강도 | 관대함 | 수요예측 참여제한 |
두 제도 모두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하고,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관들끼리 사전에 무엇을 한다는 것과 그 내용이 일반 투자자에게도 공유되는 것은 아닐 확률이 높다는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건 뭐...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도 언급되었던 공모주 제도 개편에 대해서, 적용 시점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장기 투자자금 유도, 주관사 의무/자격 강화, 공모가 산정 기준 개선, 코너스톤 투자제도 등 괜찮아보이는 제도들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공모펀드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기사들도 있는데, 결국 투자 자금이 더 나은 수익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겠죠. 이번 개편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던, 필요하면 보완책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모주라는 사업 모델이 증권사들이 떠날 정도의 시장은 아닐거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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