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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정책 발표 (IPO, 상장폐지)

주식 시장

by 삼루타 친 산신령 2025. 1.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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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모주 투자는 가치판단에 따른 장기 투자라기 보다는, 신규상장 시 개장하는 천하제일 단타대회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단기 자금이 집중되며 대부분 상장일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러한 유동성이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의 사업 내용은 참고만 하고, 실제로는 시총이나 가격, 구주 유통물량, 수요조사(기관경쟁률), 보호예수일정 등 수급 관련 내용이 공모주 투자의 핵심인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 자금의 유동성이 원동력이기에, 신규상장주 대부분은 관심이 식으면서 공모가격 한참 아래까지 하락하는게 보편적 진실(?)입니다. 선별되어 상장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결말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기업 밸류업 정책 관련,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IPO 관련 내용을 간략히 보면,


 

1. 기관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

2. 확약이 40% 미만일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 1% (최대 30억) 인수 후 6개월 보유 (25년까지는 30% 적용)

3. 확약 기간별 가점 강화 (현재는 15일 2점, 1개월 3점, 3개월 5점인데, 6개월 확약 시 7점을 부여)

4.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 강화 (기존에 조건없이 우선 배정해주던 물량을 의무보유 확약 조건 하에서만 배정)

5. 의무보유 위반, 미청약/미납입 기관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 제한 강화

6. 수요예측 참여 시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던 펀드(사모펀드)/일임재산(투자일임회사)에도 자격요건 적용

7. 재간접 투자를 이용한 (실제 납입능력을 초과한) 중복 청약 방지

8. 해외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 검증 강화

9.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일정 기간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물량 사전 배정) 도입

10. 사전 수요예측 제도 도입으로 공모가 밴드 설정 시 적정가 여부 평가

11. 주관사가 상장 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사전 취득분에 대한 의무보유 강화


 

대체로 보유확약 및 수요예측 참여 자격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선안들을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4월~7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여, 2분기까지 개정안 발의가 목표)

 

 

기업의 진입로인 IPO 시장 외에도, 상장기업들의 출구(?)가 되는 상장폐지 관련 개선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시총 및 매출액 조건 상향, 감사의견 미달 요건 적용 강화,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 상장폐지 심사를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확대 적용, 상장폐지 심사 단계 축소 및 개선기간 단축 등입니다.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밸류업 활동으로서 필요한 조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상장폐지가 되는 기업의 투자자들의 피해로 인해 시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K-OTC(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지원한다고 합니다만, 애초에 안들고 있는게 답입니다. 소위 잡주 거래나 정리매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5/01/21/QMW52F7AHZFY7GJIMS4XSQEEG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5/01/21/BMLBJWESIJHG5LWP5MQYNJYL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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