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제도 개편 : 코너스톤 투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공모 제도 개편의 네 번째는 코너스톤 투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입니다. 코너스톤 제도는 일정 기간의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IPO 이전에 (증권 신고서 제출 전에) 공모주를 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홍콩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적용 중인 제도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코너스톤 제도 도입 검토가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상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모집이 '사전 공모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차례의 검토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금융위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투자설명서의 인수인의 투자내역 항..
공모주 분위기
2025. 8. 23. 22:25